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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 킥보드 타면 운전 면허도 취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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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 작성일 22-06-02 14:56 조회 329 댓글 0

지난 30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앞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A씨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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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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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금지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정원초과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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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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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7월까지 승차 정원 초과, 음주운전, 신호 위반, 역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출처 : JTBC뉴스 2022.05.31 (https://youtu.be/QClbrPEYHN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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