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입구역 앞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A씨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금지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정원초과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됩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승차 정원 초과, 음주운전, 신호 위반, 역주행,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출처 : JTBC뉴스 2022.05.31 (https://youtu.be/QClbrPEYHN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독해야산다 #메타독서 #메타리딩
독(讀)해야 삽니다.
생존하려면 읽어야 합니다.
책도,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 광고문의 : metareading@naver.com
│ 광고문의 : metareading@naver.com